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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

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

학교소개

삼정관

메인페이지 학교소개 삼정관


삼정관

동아마이스터 생활관 일과 및 생활 수칙입니다.

생활규정다운로드
  • 제1조 기본생활지침
    • 1. 기숙사생은 동아마이스터고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한다.
    • 2. 창의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고 자율적 생활태도와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 다른 사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.
    • 3. 기숙사 내외의 공공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아껴서 이용한다.
    • 4. 사감교사의 지시내용 및 기숙사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한다.
    • 5. 자기주도학습을 통하여 개인능력을 강화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.
  • 제2조 보건위생 및 안전
    • 1. 호실은 언제나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욕, 샤워, 이발을 수시로 하여 주변 학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.
    • 2. 호실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저장하는 일을 금한다. (호실파티 및 생일파티 금지)
    • 3.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 및 교체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타인의 침구류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.(주기적 일광소독)
    • 4. 학생의 개인·공중위생 및 생활안전 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저녁에 호실 점호를 실시하고, 매일 저녁에 호실 및 특별 청소구역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.
    • 5. 정기적인 호실 점검 시 사감교사는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    • 6. 일과 후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사감교사에게 신고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. (특이체질 해당자는 입사 시 신고)
    • 7.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체력관리를 하며 식사 시간을 잘 지키고 결식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8.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    • 9. 청소년 유해물질(술, 담배, 본드, 부탄가스 등), 유해화학물질,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휴대 및 복용을 금한다.
    • 10. 2층 이상의 유리창 청소 시 실내에서만 닦고 바깥 유리창은 손이 닿는 안전한 곳에서만 청소한다.
    • 11. 창틀 위에 올라가거나 창문으로 출입하지 않는다.
    • 12. 각종 안전·재해사고 예방교육 및 대피훈련 계획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
    • 13. 사감실에 비상구급약품을 보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사감교사는 병세를 보고 약을 지급한다. (위급환자는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다)
    • 14. 개인위생을 위하여 양치질을 습관화하고 손발을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.
  • 제3조 호실 내에서의 생활
    • 1. 개인의 사물 및 침구류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.
    • 2. 외출할 때에는 창문과 개인사물함의 각종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전원스위치를 끄도록 한다.
    • 3. 호실의 공동 물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파(훼)손 상태를 발견하면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.(훼손된 경우 훼손자 또는 호실 구성원이 공동책임으로 변상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점부과 및 변상조치)
    • 4. 호실 내에서의 생일파티 등의 소란 또는 촛불점등 등은 금지한다.
    • 5. 일체의 취사행위, 음식물 저장 및 취식 또는 외부음식의 반입행위를 엄금한다.
    • 6. 호실 내/외벽, 옷장 등 학교 공동비품에 사진, 포스터 등의 무단부착 및 낙서 행위를 금한다.
    • 7. 도난사고는 본인 스스로 예방하도록 한다. 특히 창문, 개인사물함의 시건장치를 항상 확인한다.
    • 8. 세탁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해 놓고 세탁한다.
    • 9. 점호 후에 타호실의 출입을 금하고 지정된 자신의 침대에서만 취침한다. (무단변경금지)
    • 10. 호실 출입문의 창은 투명하여야 하며 부착물을 부착하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.(벽에 못을 박는 행위 금지)
    • 11. 호실원간 상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언행을 각별히 조심한다.
    • 12. 전 호실은 취침시간 이후에 소등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13. 호실에서의 각종 공놀이 행위를 금하고 심한 장난 및 게임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14. 취침시간에는 복도등, 화장실등을 제외한 모든 전등은 소등한다.(고사기간 중에도 공동 수면시간 중에는 소등한다)
    • 15. 안전을 위하여 인화물질, 전열제품의 사용을 엄금하고 전기시설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며,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.
    • 16. 학교 일과후의 자유시간 동안에는 휴식, 자율학습 또는 정해진 장소에서의 특별활동(학예, 취미, 체육활동 등)을 할 수 있다.
    • 17.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취침시간에는 일체의 이동을 금지한다. (세면실, 샤워실 등)
    • 18. 기숙사 내에서의 절도, 음주, 흡연, 폭행(선후배간, 동료간), 금품갈취, 괴롭힘, 왕따 등의 행위를 엄금한다.
    • 19. 화투 및 카드의 소지 또는 동전놀이(판치기, 짤짤이) 등의 도박행위와 불건전한 오락행위를 금한다.
    • 20. 핸드폰 등을 이용한 불건전한 동영상 배포 및 회람을 금지한다.
    • 21. 불건전한 써클 활동 및 조직결성 또는 학교의 명예와 단결에 저해되는 선동행위를 할 수 없다.
    • 22. 호실에 비기숙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.
    • 23. 침대 매트리스 커버와 패드는 반드시 사용한다.
  • 제4조 외출 및 외박
    • 1. 외출·외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담임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 외출·외박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고(하이돔 체크 필수) 귀사시 사감교사에게 보고한다. (단, 벌점이 15점 이상인 학생은 외출 및 외박 금지)
    • 2. 외출자는 22:00까지 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3. 허위 또는 허락 없이 출타를 하여서는 안 되며, 허락된 외출·외박이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사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외출·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 기준에 의해 벌점을 부과한다.
    • 4. 외출·외박 중에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행동하여야 하며, 학생의 본분을 지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.
    • 5. 규정된 시간까지 귀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임교사 및 사감교사에게 통보하여 귀사 시간을 연장 받아야 한다.(이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함)
    • 6. 각 호실장은 호실별 외출·외박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.
    • 7. 외출·외박 시 각종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에 유의하며 미성년 출입제한구역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8. 기숙사생이 담임교사의 외출․외박증을 발급 받았어도 사감교사는 기숙사 생활지도상 필요할 때에는 외출·외박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제5조 인원파악(점호)
    • 1. 점호는 기숙사 생활의 시작이며 기본이므로 태도를 바르게 하여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.
    • 2. 학교에 등교하는 날의 아침 점호는 6시 30분에 기상과 함께 실시한다.
    • 3. 저녁 점호는 호실(사감실) 앞에서 22시 15분에 실시한다.
    • 4.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일요일·공휴일 등은 전날 22시 20분에 실시하며 점호 이후의 외출·외박은 허용되지 않는다.
    • 5. 매일 아침 기상 후 운동장 및 기숙사 각층의 복도에서 점호를 받는다.(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호실 점호, 특별 점호, 야외점호를 실시한다)
    • 6. 부득이한 사유로 아침 점호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반드시 사감교사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7. 야외점호 불참자는 점호 종료시간까지 사감실에서 대기한다. (야외점호 시 호실 대기는 할 수 없음)
    • 8. 점호시 인원, 복장, 기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등을 점검 받는다.
    • 9. 사생장, 부사생장 및 대의원은 점호 준비를 하고, 점호시 인원 및 특이사항(환자 발생, 시설물 이상유무 등)을 보고한다.
    • 10. 아침 점호시는 운동 가능한 복장으로 참여한다.
    • 11. 아침 점호시 기상 후 침구 및 호실을 정리하고 환기시킨다.
    • 12. 호실 점호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예고 없이 실시하거나 별도의 지시에 의해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.
    • 13. 호실 점호의 경우 점검 중점 사항은 미리 통보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점호 결과로 상·벌점을 적용할 수 있다.
  • 제6 퇴사
    • 1. 자진퇴사 희망자는 퇴사 일주일전까지 삼정관 사무실에 들러 퇴사를 신청하고 신청서를 받아 퇴사일 이전까지 제출한다
    • 2. 퇴사자는 사감장에게 호실 정리상태 검사 및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 받고 퇴사하며, 지급된 개인 공공 물품이 파손(훼손)되었을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
  • 제7조 기타
    • 1. 사감실 앞의 칠판 또는 게시판을 아침, 저녁으로 확인하고 지도교사의 지시·전달 사항을 숙지한다.
    • 2. 등·하교 시 용의 및 복장을 단정히 하고 등교시간 및 귀사시간을 잘 지킨다.
    • 3. 우편물은 행정실에서 본인이 수령한다.
    • 4. 입·퇴사 등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학부모의 호실 출입을 금한다.
    • 5. 학교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며,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담임선생님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사감장의 허락하에 허용된다.
    • 6. 자율학습시간 중 환자는 사감교사에게 신고하고 호실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.
    • 7. 기숙사생이 아닌 자나 퇴사자의 기숙사 출입 및 시설 이용을 금한다.
    • 8. 특별 청소구역은 사감실에서 별도로 정하여 게시하며 청소 책임은 호실원 전원에게 적용한다.
    • 9. 기숙사 내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사감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10. 자율학습은 독서실에서 실시하며 독서실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사감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생활일과표

평일일과표

시 간

구 분

비 고

06:30 ~ 06:50

기상 및 인원파악

방송 음악을 통한 기상

06:50 ~ 07:30

호실정리 및 특별구역 청소

 

07:30 ~ 07:50

아침 식사

 

08:00 ~ 08:20

등교

자치회 등교 지도 실시

08:20 ~ 16:30

학교생활

 

17:50 ~ 18:30

저녁식사 및 휴식

17:50~18:40

방과 후 학교 활동

18:30 ~

방과 후 학교 불참자는

18:40 ~ 20:30까지

호실 및 독서실에서 자기주도학습

18:40 ~ 20:30

20:30 ~ 21:50

자 유 시 간(기숙사내)

 

21:50 ~ 22:10

호실정리 및 특별구역 청소

 

22:10 ~ 22:40

저녁 점호 실시

인원 파악 실시

22:40 ~

취침준비 및 취침

 

※ 고사기간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

  • 독서실 이용시간 평상시 - 01:00까지 시험기간(시험 시작 일주일 전부터 종료일) - 탄력적 운영
  • 동아리 모둠방 이용시간 평상시 –00:00까지 시험기간(시험 시작 일주일 전부터 종료일) - 탄력적 운영
  • 시험기간은 호실에서 01:00까지 학습 가능(개인 전기스탠드 사용)
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일과표

시 간

구 분

비 고

07:00 ~ 07:20

기상 및 인원파악

학생의 제반상태 파악(사감)

07:30 ~ 07:50

아침 식사

 

07:50 ~ 09:00

호실 정리 및 특별구역청소

 

09:00 ~ 12:40

자기주도학습 및 자유시간

 

12:40 ~ 13:20

점심 식사

 

13:20 ~ 17:50

자기주도학습 및 자유시간

 

17:50 ~ 18:30

저녁 식사

 

18:30 ~ 21:50

자기주도학습 및 자유시간

 

21:50 ~ 22:10

호실 정리 정돈

 

22:10 ~ 22:30

저녁 점호

인원 파악 실시

22:30 ~ 23:00

자유 시간

 

23:00 ~

취침

 

[삼정관 생활 벌점 기준 표]

벌점

항목

내 용

벌점

비고

1

 ▶ 호실 정리·정돈 불량

 ▶ 담당청소구역 불량

 ▶ 외출증 없이 외출을 한 자

 ▶ 출입문 창문을 고의로 막은 자

 ▶ 등교 시 복장 불량 (학교 제 규정에 어긋난 복장)

 ▶ 삼정관 생활시간 미준수(삼정관 내 모든 생활시간)

 ▶ 정당한 사유 없이 귀사 시간 미준수(사감교사에게 연락한 경우)

 ▶ 등교 또는 외출 시 소등을 하지 않은 경우(취침 시 스탠드 사용 포함)

1~2점

 

2

 ▶ 특별실 사용 후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자(삼정관 내 모든 실)

 ▶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귀사 시간 미 준수

 ▶ 식당 물품을 허가 없이 기숙사내로 반입한 경우

 ▶ 점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침하지 않고 이동하는 자

 ▶ 불량도서나 오락기를 반입하여 즐기는 경우(압수 및 폐기 처분)

 ▶ 취침· 자습· 점호· 운동시간 핸드폰 사용(적발 시 3일 간 압수)

 

2~3점

 

 

3

 ▶ 책상 및 침대 매트리스 무단 이동

 ▶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분리수거 미이행

 ▶ 사생자치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

 ▶ 정당한 사유 없이 점호불참

 

3~4점

 

 

4

 ▶ 거짓된 언행을 한 사생

 ▶ 외박증 없이 외박하는 자

 ▶ 공공물품 훼손 및 기물 파손 행위(본인변상)

 ▶ 금지된 전열기구 및 화기 사용(압수 및 폐기 처분)

 ▶ 타 사생에게 피해 주는 행위(타 호실 이동, 슬리퍼, 잡담, 소음공해 등)

3~5점

 

5

 ▶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교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

5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