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(이하 '본 기관'이라 함)는(은)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1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.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| 설치대수 | 설치위치 | 촬영범위 |
|---|---|---|
| 1 | IOT제어실 앞 복도 | 본관 4층 북측 옥상계단 |
| 1 | 본관 3-2반 앞 복도 | 본관 4층 남측 옥상계단 |
| 1 | 본관 1-10반 앞 복도 | 본관 4층 북측 |
| 1 | 본관 2-10반 앞 복도 | 본관 4층 남측 |
| 1 | 본관 1-8반 앞 복도 | 본관 3층 북측 |
| 1 | 본관 2-8반 앞 복도 | 본관 3층 남측 |
| 1 | 본관 3층→4층 계단실 앞 | 본관 3층 평가관리실 |
| 1 | 본관 1-4반 앞 복도 | 본관 2층 북측 |
| 1 | 본관 2-4반 앞 복도 | 본관 2층 남측 |
| 1 | 본관 2층→3층 계단실 앞 | 본관 2층 인쇄실 |
| 1 | 본관 지하 환경부 창고 앞 | 본관 지하 남측 |
| 1 | 본관 지하 중앙 계단실 앞 | 본관 지하 중앙 계단실 |
| 1 | 본관 1층 현관 | 본관 1층 현관 전체 |
| 2 | 가온동 1층 전자기계실(컨트롤실) 앞 | 가온동 전자기계실(컨트롤실) 앞 좌,우측 복도 |
| 1 | 가온동 2층 궤도장비2실(새시실) 앞 | 가온동 2층 궤도장비2실 (새시실) 앞 복도 |
| 1 | 가온동,나래동 2층 연결복도 | 가온동,나래동 2층 연결복도 앞 |
| 1 | 실습AB동 2층 연결복도 | 실습AB동 2층 연결복도 앞 |
| 2 | 나래동 1층 IOT제어실습실 앞 | 나래동 1층 IOT제어실습실 앞 좌,우측 복도 |
| 3 | 학교 정문 수위실 | 학교 정문 수위실 앞 전면 |
| 1 | 다온동 1층 | 다온동 1층 전면 |
| 2 | 다온동 옥상 | 다온동 후면 전체 |
| 2 | 누리관 후면 | 누리관 후면 전체 |
| 2 | 라온동 1층 복도 | 라온동 1층 복도 전,후면 |
| 2 | 라온동 2층 복도 | 라온동 2층 복도 전,후면 |
| 1 | 라온동 E/V | 라온동 E/V 내부 |
| 1 | 라온동 옥상 | 라온동 옥상 출입구 |
| 1 | 본관 3-2반 앞 복도 | 본관 4층 남측 |
| 1 | 본관 4층 학생부 앞(좌측) | 본관 4층 학생부 앞 (우측계단) |
| 1 | 본관 4층 학생부 앞(우측) | 본관 4층 학생부 앞 (좌측계단) |
| 1 | 본관 3-9반 앞 복도 | 본관 4층 북측 |
| 1 | 본관 4층 3-7반 앞 복도 | 본관 3-7,8반 복도 |
| 1 | 본관 4층 학생부 앞 (좌측) | 본관 3-6반 복도 |
| 1 | 본관 4층 학생부 앞 (우측) | 본관 3-4,5반 복도 |
| 1 | 본관 4층 3-4반 앞 복도 | 본관 3-3반 복도 |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구분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교감 |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| 042-620-1112 | |
| 접근권한자 | 주무관 |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| 042-620-1133 |
4.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| 24시간 | 수집일로부터 30일 | 학생생활안전부 및 군특성화 사무실 |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6.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7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8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년 월 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